충북시민단체, 2심 판결 앞두고 ‘허가취소 판결’ 촉구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촉구했다.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허가취소 처분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함께 했다.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이옥신 초과해 배출한 것과 허가받은 용량을 초과해 소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청주시는 2018년 2월 클렌코에 대해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클렌코는 이에 불복해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페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1심에서 클렌고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이에 반박해 항소했다.

2심 선고일은 이달 24일. 현재 진행되는 재판은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클렌코는 올해 1월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소각로 설치와 변경과정 중 허가 받은 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기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1심 재판과정에서 청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변론에 임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청주시는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각종 위반 사실을 보완해 변론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결이 미세먼지 등 위해물질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변수다.

지난해 청주시 청권구에 위치한 우진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소각시설이 주민의 건강화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날 모인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시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클렌코는 허가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청주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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