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자전차왕 엄복동' 투자 실패 이어 주주 불만

충북 출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서 회장이 2013년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혔졌다.

서 회장은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산 4조5400억원을 축적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대상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이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독점적인 유통판매권을 부여해 제품을 넘겼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홀딩스(96.99%)를 통해 셀트리온 지분(20.09%)은 간접 보유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했다. 결국 두 회사의 지배주주는 모두 서 회장이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자산 4조5395억4300만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조4666억원)과 최태원 SK회장(5조650억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익편취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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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 측은 취소사유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가 일감몰아주기라고 정부(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일부 주주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치지 않고 셀트리온이 의약품을 자체 판매했다면 주주들에게 더 큰 이익될 수 있었다. 최근 셀트리온이 엉뚱하게 '자전차왕 엄복동' 영화에 150억원을 투자해 흥행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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