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청주·제천·영동·괴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업무 전반에 걸친 소극행정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각종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미이행 실태, 감사 처분 지시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점검 결과 업무태만, 책임회피, 적당편의, 법규빙자, 선례답습 등 소극적인 행정 처리 사례 20건(주의 13건, 시정 7건)을 지적하고 13명을 신분상 조치(훈계)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집단민원을 의식한 인허가 처리 부적정 ▲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 미이행 ▲행정처분·계약업무 추진 소홀 등이다. 

축사 건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터 조성, 공장설립 허가 등 신청건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의식해 인허가와 승인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허처분한 사례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감사 결과 처분 지시사항 이행이 저조해 5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조치 소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준공 지연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업체 통보 소홀 등도 훈계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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