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법안심사소위 폐기의결했지만 오 의원 요청으로 계속심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공대위 “자본 특혜법 즉각 중단하라” 반발

지난 2015년 5월 공공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 단체는 당시 남인순, 김성주 의원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오제세법’이 폐기될 운명에서 기사회생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폐기→계류(계속심사)’로 살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던 재무회계규칙대신 상법을 따르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일명 오제세법‘)의 폐기를 의결했다.

‘오제세법’ 폐기 소식이 들려오자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김미숙 위원장과 전지현 사무처장은 단식농성을 해제하기도 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오제세법’은 이날 오후에 다시 살아났다. 법안을 발의했던 오제세 의원이 ‘계속 심사’로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법안소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복지부도 거부했다”며 “계류로 남았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 법안은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의 주장이 담긴 것이다”며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존중의 차원에서 남겨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오제세법은 자본을 위한 특혜법”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오제세법의 폐기를 촉구해왔던 노인장기요양공대위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7일 입장문 형식의 성명을 발표하고 “오제세 의원은 자본을 위한 특혜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2월 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완화(상법에 따른 회계원칙 준수) 법안의 폐기를 의결했으나, 당일 오후 오제세 의원의 요청에 의해 갑자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며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오제세의원과 이를 용인한 심사소위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은 사적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며, 민간 개인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논리로 종사자의 처우를 수가의 문제로 규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장기요양기관의 이윤을 보장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수가가 제도적으로 지원되면 기관의 편법 불법운영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인건비 빼돌리는 기관장이 줄어들고 임금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가능한가?”라며 “오제세 의원은 철저한 자본가 철학을 가지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해를 대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논하며 두 마리 표심 토끼를 잡기 위한 위선적 행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 “요양사 처우 개선하려면 보험료 올려야”

 

노인장기요양공대위위와 전국요양서비스노조의 주장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오제세법과 요양보호차 처우개선을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간요양기관은 현재 노인장기요양 수가나 급여가 매우 낮아 경영난에 처해있다”며 “(거기에다)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시설, 즉 사유재산인데 국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당연히 동의한다”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알고 있고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현재 입소 어르신 2.5명당 1명으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다 1.5명당 1명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이에대해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수가를 올려도 임금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며 “수가를 올렸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혜택이 오려면 올해 5월달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제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문제에 관심을 안 줘도 된다”며 “민간 재가요양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만 철회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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