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민), 같은 민주당의원 앞장선 재무회계규칙 무력화 법안발의
박용진법도 당론 대신 한유총 입장 옹호…오, “사유재산 인정해야”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간노인요양기관에 적용되던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 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핵심내용을 무력화 한다는 것이다.(사진 뉴시스)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팀킬’이란 용어가 있다. 게임 상 같은 편 동료를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군 공격’이라고 불린다.

오제세(민주당‧청주서원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의원은 회계비리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문제에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오제세법’도 논란이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간노인요양기관에 적용되던 재무회계규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 등 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핵심내용을 무력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오제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제정한 법에 대해 ‘아군 공격’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은 입장은 단호하다. 오 의원은 해당 법안이나 법률이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는 등 잘못된 법안을 바로잡은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즉 소신이라는 것이다.

‘아군 공격’일까? 아니면 소신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오제세법’ 논란을 살펴본다.

 

‘김성주,남인순 등 VS 오제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난 2016년 5월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인순 현 민주당최고우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의 책무 부여,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처우에 관한 사항 포함, ▲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일정비율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 ▲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기준 적용’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주최했던 토론회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였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익이 신장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허위부당청구나 불법운영 실태를 상시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이 법률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같다고 보면 된다. 사립유치원이 유치원회계로 명품가방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살수 없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운영자가 사적으로 회계를 운용할수 없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은 2016년 5월에 제정됐디만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지난 5월 30일에야 시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회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시행 2달 만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유는 오제세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이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규모가 영세하거나 설치운영 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적용 제외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일반 상법이 적용돼 시설 운영자가 기관의 회계를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같은 당 김성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률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지적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내면 이해하겠다”며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건 법안과 정반대 되는 내용을 왜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7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 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사진출처 : 남인순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비리의 복마전?

 

남인순 국회의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이 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당하게 청구해 부정수렴한 금액도 천문학적이다.

2017년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 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은 75.3%였고 2016년 71%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 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 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68.8%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가 환수결정한 금액만 자그마치 847억여원에 달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뿐”이라며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공개한 실태도 충격적이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서울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한다”며 했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도 “수가에서 인건비 비율 준수하라고 준 보험급여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수가 상 인건비보다 덜 지급받는 반면에 시설장은 31.3%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NS에서 논란을 빚은 표창원 국지난 6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표 의원은 이 글에서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정황’...다른 의원에게도 입법로비가능성”이라는 글과 함께 한유총 회원들 끼리 보낸 카톡메시지 캡처화면을 첨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오제세 의원의 명단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사진출처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회의원의 글.

 

“소신이냐? 비리옹호냐” 오제세 의원은 진심은?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일명 ‘오제세법’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비난도 커졌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공대위는 지난 달 13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나랏돈 年 5조 붓는 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몰고 술값까지 펑펑’ 써서 ‘제2의 사립유치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묵인, 방조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제 막 시행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점검, 보완하여 보다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돈이 기관장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들과 돌봄노동자들에게 돌아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아예 법안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달 29일부터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오제세 의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오 의원은 지난 달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요양원이 손해가 나 문을 닫게 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며 “개인이 투자한 재산에 대해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전화통화에서도 오 의원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급여구조에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며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 주자는 취지이지 절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개인이 건립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만큼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한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 분포만 보다라도 학부모나 요양보호사가 더 많다”며 “비리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법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국정감사와 SNS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이에대해 박용진 의원은 출연한 방송에서 “(오제세 의원의 발언은) 한유총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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