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1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

28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조길형 충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민원 때문에 도내 모든 시·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군수들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 때문에 주변 토지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에까지 이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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