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의 개발행위가 앞으로 제한된다.

용도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청주시는 17일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18일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은 오산리 일원 15만1000㎡이다. 기간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녹지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이곳으로 낡고 오래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사업비는 1228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응모,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40%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충당하고 30%는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면적 5만730㎡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3개 동과 5층짜리 관리동 등으로 지어진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며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유통 기능이 강화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11월 흥덕구 봉명동 일원에 건립됐다. 최근 낡은 시설과 좁은 장소,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이전이 꾸준히 제기됐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시 출범 전 도매시장 이전을 상생발전 방안에 포함했다.

양 지자체는 2013년 3월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조사 공동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옥산면 오산리 일원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고 2015년 4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됐다.

시는 현재 도매시장 부지는 연구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별도 계획을 수립,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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