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수, 2016년 괴산 쌍곡계곡 인근 토지 3306㎡ 구입
부동산전문가, 실거래가 7~8억원 이상…신고액은 2억원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토지를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용찬 괴산군수가 2016년 11월 매입한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토지 부근 항공사진. 인근에 충청북도교육청쌍곡휴양소가 위치해 있다.(사진 다음 항공사진 캡처)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토지를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군수는 2016년 11월 괴산군 쌍곡면 소재 토지를 2억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반면 괴산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실거래가가 3.3㎡당 100만원이 넘는 곳이라며 7~10억원 정도에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밝혔다.

나 군수는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20여년 전 동생에게 4억원을 빌려줬고 2년 전 동생이 채무대신에 토지로 반환하겠다고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며 “신고 내역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 전문가는 “나 군수의 주장대로 채무를 변제받았다면 채무 변제액만큼 신고해야 한다”며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재산 내역에 따르면 나용찬 군수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소재 토지 등 총 10억29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나 군수가 신고한 내역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 등 건물이 6억4000여만원, 칠성면 쌍곡리 소재 3306㎡가 토지가 1억9400여만원에 달했다.

본보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나 군수가 소유한 쌍곡리 토지는 2016년 11월 11일 매입한 것으로 돼있다. 나 군수가 구입한 토지는 충청북도교육청 휴양소 인근으로 도로와 계곡에 접해있다. 등기는 한달 뒤 인 2016년 12월 28일 이뤄졌고 거래가액은 2억원이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은 이와 달랐다. 나 군수가 신고한 금액이 시세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괴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도로와 계곡에 접해있는 쌍곡계곡 일대 토지는 3.3㎡당 100만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간혹 토지가 클 경우 3.3㎡당 100만원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100만원 이상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부터 땅값이 폭등했다”며 “펜션 수요가 늘고 모 학원이 이쪽지역 토지를 대량 매입하면서 땅 값이 폭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 군수가 매입한 땅이 1000평 정도로 넓은 만큼 현재 거래되는 최소 시세로 잡아도 매각대금은 7억5000만원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매물로 나온 쌍곡 계곡 부근 토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결과 부동산 관계자의 말대로 3.3㎡당 100만원 선에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나용찬 군수 “동생에게 빌려준 채무대신 토지로 받은 것”

 

나용찬 군수가 신고한 금액과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을 대비해 보면 시세가격과 신고가액의 대략 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다. 나 군수가 다운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나 군수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토지 매매가 아니라 형제간에 이뤄진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999년 동생에게 4억원을 빌려줬다. 동생은 그 돈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했다”며 “당시 동생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땅으로 라도 갚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랜 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군수는 “최근 동생의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갚아야 할 돈 대신에 땅을 내게 소유권 이전해준 것이다”고 말했다.

나 군수는 “경찰 재직 시 재산내역을 신고할 때 이와 같은 채무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며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자금 출처에 대해 나 군수는 “당시 서울 목동에 주택을 소유했는데 재개발 되면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군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토지다운계약 의혹을 완고하게 부인했다. 그는 “현재 시세가 1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을 안다”면서도 “원금 4억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하면 얼추 맞는다. 내가 토지를 다운해서 구매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7~8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토지를 2억원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부채를 토지로 상환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토지를 차명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생이 내가 빌려준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 구입한 것이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 “채무변제 받았으면 그 액수만큼 신고해야”

 

나 군수의 해명에 대해 세무 전문가의 입장은 축소 신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청주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세무사는 “예를 들어 4억원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대출금 2억 5000원을 승계하면 실제 건네지는 돈은 1억 5000만원이 된다. 그럴 경우 거래금액이 실제 오고간 1억5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승계액을 포함해 4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A 세무사는 “오고 간 현금없이 채무 대신 상환받은 것이라면 채무액이 거래가격이 된다”며 “ 나용찬 군수가 과거 빌려준 4억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면 거래가격은 4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그동안의 이자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거래액은 더 늘어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등기관련 부서 관계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자세한 내역은 ”우리는 법률상당을 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역은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한편 나용찬 군수는 2016년 11월 토지를 구입하면서 농지법에 따라 칠성면 사무소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성면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인이 아닌 국민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나 군수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나용찬 군수는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공직선거당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나용찬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모두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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