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하거나 각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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