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충북운동본부 기자회견, 충주 네팔노동자자살 대책 마련해야

11일 충북지역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충북지역 노동계가 지난 6일 회사 전적이 무산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네팔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폐기를 요구했다.

11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비정규운동본부)와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결혼한 직후 돈을 벌어오겠다면 한국행을 택했던 27살의 젊은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래스터(Keshav Shrestha‧27))씨 분이 동료들에 의해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이 발견 되었다”며 “고인은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괴로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깨서브 스래스터 씨는 회사에 사업장 변경 혹은 귀국치료 후 복귀를 희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며 “일이 몸에 맞지 않고 처우가 좋지 않을 때 정주 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일지라도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인노동자가 제도적으로는 사업장을 3회 옮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옮길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사용자들은 이 제도를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주 노동자들이 아무리 비인간적인 대우, 낮은 임금, 인격 모독에 시달려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다문화 존중이라는 말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전에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보내며 충북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낀다”며 “어디서도 노동자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국적인 저항과 실천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팔출신의 이주노동자 깨서브 스래스터 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에 충주의 한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습니다”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