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284일 ‘억울한’ 옥살이 대법원 무죄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결과가 주목된다.

박모 경위는 2일 “억울한 옥살이를 보상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형사보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경위가 무려 28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은 1년 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8월 26일 오전 여느 때처럼 출근 채비를 하고 집을 나온 박 경위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A씨(34·여)에게서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했던 박 경위에게 100만원을 주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아냈다”는 진술을 확보, 박 경위 손에 수갑을 채웠다.

A씨의 진술로 꼼짝없이 철창신세를 지게 된 박 경위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박 경위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수배정보가 아닌 운전면허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A씨가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시점이 돈을 준 시점보다 더 늦은 사실을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박 경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풀려난 박 경위는 12월 19일 자로 그간 옥죄던 누명을 말끔히 벗게 됐다.

구속 후 해임처분을 받은 박 경위는 지난달 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최근 청주흥덕서로 복직했다.

박 경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내 삶이 송두리째 틀어진 데 대해 최소한의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일은 평생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멍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무리한 수사를 탓하기보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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