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확인…불법파견도 조사
퇴직금‧주휴수당 안주고 직업소개소 통해 다단계 고용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인력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단계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출처 : 신세계푸드 홈페이지 캡처)


대기업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동부 조사결과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 주력사업장에서 다단계인력공급과 비정규직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벌어진 불법파견 여부에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불법파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이마트에서 벌어진 노조 불법사찰 등  신세계그룹의 가혹한 노무관리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매출 1조원을 이룬 ㈜신세계푸드. 이 회사는 단체급식 사업,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사업, 외식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다. 전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아 함께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다. 이를 보이듯 스타벅스코리아에 이어 신세계푸드도 급성장을 기록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파죽지세의 기세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런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불법적인 다단계인력공급과 임금 착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기자회견과 고용노동부충주지청(이하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직고용 대신 인력도급 업체 통해 고용, 도급업체는 다시 직업소개소로

지난 1월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은 충북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300명여명의 생산직 노동자중 직접고용된 인원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신세계푸드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에서 조달했다.

㈜삼구FS는 국내최대인력도급기업인 ㈜삼구아인엔씨의 계열사다. 이 회사는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을 다시 음성군 지역에 소재한 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았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인력을 공급한 A직업소개소는 인력만 모집해 삼구FS에 공급만 할 뿐이고 이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 일체는 삼구FS가 직접 수행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이런 행위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를 하더라도 한 회사에 3개월 이내 일정 금액만을 소개요금으로 받도록 제한된다. 하지만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이를 무시하고 1년 이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했다. 사실상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세계푸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다단계인력공급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다단계인력공급도 문제였지만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2017년 1월 현재 주간 1일 8시간 기준, 남자는 8만원을 여자는 5만9000원을 받는다”며 “이 금액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월급여로 환산하면 남자가 월 평균173만원, 여성의 경우 128만원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인데... 퇴직금‧주휴수당도 안주고 4대보험도 미가입

음성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주 1회 주휴일을 줘야하고 주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하루 일당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근무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지원했지만 치료기간 중 임금 미지급’,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대기업 노동현장에서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주장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요청을 받고 지난 1월 23일부터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 돼 다음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미지급 금액이 억대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파견 여부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도 “이 달 중에 노동부가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된 노동자 수가 그 동안 수백 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해 주휴수당, 퇴직금 등 초보적인 법규조차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의 규모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불법파견 여부도 조사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명백한 것이어서 이것도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삼구FS측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모두 지출했는데 이후 삼구FS쪽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이 불법인력공급을 조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음성 산업단지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다.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도 수년전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2013년 1월 당시 민주통합당 장하나 ‧ 노웅래 의원은 이마트의 ‘직원사찰 문건’을 폭로했다. 공개된 이마트 문건에는 사원 35명을 문제사원을 뜻하는 ‘MJ’로 지칭하고 이들의 근무 태도, 그리고 사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직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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