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인력도급업체-직업소개소로 연결, 다단계인력공급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파견

한해 매출 1조, 시가 총액 5000억에 이르는 (주)신세계푸드에서 불법인력공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이른바 남매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이며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 코리아 등 과 함께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다.

지역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사업,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사업, 외식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다. 전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2년 6월,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수입과일 후속동 및 물류동을 완공했고 지난 2015년 8월 식품가공공장까지 준공해 현재까지 가동 중이다. 전체 연간 6만3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춘 음성공장은 향후 신세계푸드 식품제조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불법인력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 사진=신세계푸드 홈페이지.

이런 기대감에 음성군도 해당 공장을 위해 6억원의 세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음성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신세계푸트 음성공장. 음성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혜택을 받은 신세계푸드가 최근 ‘불법인력공급, 다단계인력공급’ 업체로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신세계푸드, 다단계인력공급 운영?

지역시민단체인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지난 18일 오전,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푸드는 자신이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아랑곳없이 음성 주민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일하는 300명가량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모두 삼구FS라는 인력도급업체에서 조달됐다. 이들은 “생산직 직원은 전부 (주)삼구FS가 인력을 도급받아 공급하고 있다”며 “신세계푸드 소속은 한 라인에 한두 명씩 있고 이들은 주임, 대리 등의 직책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삼구FS는 (주)삼구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인력파견, 도급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더욱 큰 문제는 삼구FS가 공급한 300명의 노동자 중 100명을 음성군에 소재한 A직업소개소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 또 A직업소개소는 인력만 모집해 삼구FS에 공급만 할 뿐이고 이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 일체는 삼구FS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중연대는 또 “더욱이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를 하더라도 한 회사에 3개월 이내 일정 금액만을 소개요금으로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은 아랑곳없이 1년 이상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실상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근로현장에서 공장주인인 신세계푸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신세계푸드가 ‘다단계인력공급 시스템’을 방치하고 자신의 공장 내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A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음성노동인권센터의 조사과정에서 일치된 진술을 했다. 노동자들은 “1월 현재 주간 1일 8시간 기준, 남자는 8만원을 여자는 5만9000원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이 금액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 월급여로 환산하면 남자가 월 평균173만원, 여성의 경우 128만원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에도 못 미치는 것.

A직업소개소를 통해 삼구FS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B씨는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 회사 마음대로 지급했다”며 “우리 팀 전원이 나와 비슷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미지급,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여 가지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같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고 주 1회 주휴일을 줘야하고 주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나 하루 일당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년 이상 근무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근무 중 다친 경우 치료비는 지원했지만 치료기간 중 임금 미지급’,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대기업 노동현장에서 많은 위법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경우 모두 최소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들은 하루치 일당만 책정하여 지급받을 뿐 그 외 노동법의 기초적 보호에서조차 배제되어 있었다”며 “신세계푸드와 삼구FS가 1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임금을 갈취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삼구FS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 노동부에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점검이 끝난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세계푸드 홍보팀 관계자는 “삼구FS측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모두 지출했는데 이후 삼구FS쪽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했고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 삼구FS와의 계약도 원점에서 재검토중이고 미지급 임금에 관련해서는 지급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불법인력공급을 조장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음성 산업단지 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생겨났다. 인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음성 군민들은 우리 지역을 봉으로 취급하고 다단계 인력공급을 통해 사업주 책임을 회피해 온 신세계푸드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신세계푸드는 음성군민들에게 사죄하고 음성 주민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당 문제들에 대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긴급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근로감독을 나간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다수가 참여해 감독을 실시했다. 일부 의혹들에 대해선 확인이 됐다”며 “하지만 복잡한 사안이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구FS도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당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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