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충주지청, 특별근로감독 통해 불법파견 확인
직접고용‧입건 조치할것…체불임금도 1억8000여만원

신세계푸드음성공장(사진, 신세계푸드홈페이지 캡처)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인력도급업체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불법파견노동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삼구FS에 대해 직접고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견법위반으로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충주고용지청(이하 노동부)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인력도급업체인 삼구FS에서 노동자에게 주어야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1억8000여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250여명에게 지난 1년동안 1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도급업체가 인력을 공급받은 것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파견이 확인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공식 발표된다.

문제가 된 ㈜신세계푸드는 단체급식 사업,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사업, 외식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다. 전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신세계푸드는 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아 함께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은 지난 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서 다단계인력공급과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충주고용지청은 지난 달 23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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