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후 철거 이행강제금 피하고 재설치해 수년째 사용

청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쇼핑물이 상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쇼핑몰이 상습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벌여와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한 ‘청주 에버세이브’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2015년 서원구청이 실시한 불법건축물 단속에 적발됐다. 서원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1년엔 불법으로 건물사이를 잇는 임시건축물을 설치해 적발됐고 2015년엔 신고 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창고로 사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이 같은 관계당국의 단속과 행정조치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재차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4월22일, 앞 뒤로 위치한 쇼핑물 건물사이를 잇기 위한 불법건축물(계단 및 다리)을 설치했다가 서원구청 단속 팀에 적발됐었다.

이후 구청은 1·2차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업체는 3개월 뒤인 7월25일 철거했다. 당시 업체는 시정명령 마지막인 2차고지 때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면했다.

지난 2011년 7월, 단속 적발 후 철거된 불법건축물(계단 및 가교)이 시정명령 후 재설치 됐다.

‘눈 가리고 아웅’, 관계당국 농락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된 불법건축물은 같은 자리에 다시 설치됐다. 불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감독기관의 눈을 피해 다시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

다음 로드뷰(GPS를 이용해 실제 거리를 보여줌)에 표시된 날짜를 보면 2011년 7월에 철거 된 건축물은 한 달 만인 2011년 8월에 다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인 A씨는 “입주했을 때부터 계단과 다리가 있었다. 불법인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쇼핑몰 관계자는 “재설치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쇼핑몰은 관계당국의 미온적 태도 속에 수년 간 버젓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해올 수 있었다. 지난해 이 업체는 이미 구청으로부터 ‘미승인 컨테이너 사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280여 만원을 청구당한바 있다.

서원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시 철거된 불법건축물이 다시 세워졌는지 몰랐다”며 “3.1절을 전 후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50% 과중부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80조 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불법건축물'은 안전상 위협요소도 높다. 충북소방본부 예방안전팀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임의대로 설치할 경우 화재나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유지 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매출도 계속 줄고 유통환경도 어려운 현실이다. 영업을 위해 편의상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건축물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원구청은 지난해 총 120여 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 적발해 시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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