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청주시의 자주재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5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잠정집계한 결과 지방세는 9138억원, 세외 수입은 1475억원 등 모두 1조561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7444억원(2015년 청주시 재정운용결과 공시 기준)에 비해 3117억원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지난해 자주재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세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를 구성하는 도세와 시세 중 시세가 전체 지방세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도세는 3838억원이 걷혀 전년도 3867억원에 비해 73억원 감소했다.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2015년 2710억원에서 2016년 2642억원으로 줄어든 게 컸다.

시의 자체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시세와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주민세는 258억원에서 282억원, 재산세는 964억원에서 1030억원, 자동차세는 1212억원에서 1309억원, 담배소비세는 489억원에서 612억원, 지방소득세는 202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담배소비세 증가는 담뱃값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금연효과가 사그라든 점, 지방소득세 증가는 지역 내 기업들의 활발한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1995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못했던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둔 2015년과 2016년 잇따라 381억원과 359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 공제 전 법인세의 10%를 사업장별 종업원 수, 면적 등을 따져 해당 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500억보다 43억원 많은 543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594억원보다 337억원 많은 932억원이 걷혔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는 목표액 9억원보다 22억원 많은 31억원, 기타수입은 목표액 120억원보다 248억원 많은 368억원이 걷혀 증가율을 주도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도세 3512억원과 시세 4995억원 등 모두 8507억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목표액 7435억원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늘려 잡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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