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군이 찾아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업이 제각각인데다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웃들을 더욱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청주 수동에 혼자 살고 있는 74살 정 모 할머니,

거동이 불편해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는 형편이라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냅니다.

기름보일러가 놓여 있지만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전기장판과 이불로 이번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유 지원사업을 신청할 법도 한데,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신이 대상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현장녹취 : 정 모 씨(74) / 청주 수동]
걷지도 못하고 가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거지. 아이고 몰라 나는 안주니까. 못주니까 안주겠지요.

청주 금천동에 사는 50살 오 모 씨는
청각과 지적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지만,
도시가스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냉골에서 고생하는 오씨는
신청방법도 모른다며 
취재진에게 되레 신청해줄 수 있냐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현장녹취 : 오 모 씨(50) / 청주 금천동]
그거(난방비 지원) 잘 몰라요 제가. 뭐 어떻게 설명같은 것 해줘봐요.
대신 (신청)해주세요. (주민센터)가서 말 좀 해주세요.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연탄 바우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소외계층 중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1가구 당 23만 5천 원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는 난방유 지원 사업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부모 가정에
가구당 31만 원 가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임산부가 속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 수 별로 최대 11만 6천 원을 현물 또는 차감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지원 대상과 방식이 세분화되다보니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이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에도
직접 신청하는 방법 뿐이여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현장녹취 : 청주시 관계자]
사업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도 이분들이 우편물을 인지를 못하니까 와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못하시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어려운 이웃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추진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
(영상취재 이창규)
취지를 살리려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관성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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