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옥산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 작업대가 기울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카고크레인에는 사람이 탑승하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작업대를 설치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작업대가 와이어 두 줄에 매달려 기울어져 있고,
현장엔 피가 흥건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일 낮 1시 30분쯤,
청주 옥산면의 한 공사현장에서
카코크레인 작업대가 기울어지며
53살 서모씨 등 인부 4명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서씨 등은 크레인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중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함께 작업 중이던 3형제 중 
53살 서씨와 친동생 47살 서씨가 사망하고,
2명이 큰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간 : 사고로 4명 사상... 작업대 안전핀 문제 추정>

작업대를 지지하던 안전핀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녹취 : 공사 관계자]
낙하다 안되게끔, 정상적으로 되려면 저 위치에 걸리는 고리가 
있거든요, 저 상황이 됐다는 것은 고리가 해체됐거나 
부러졌다던지 하는 상황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카코크레인에는
작업대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카고크레인은 물건을 들어 옮기는 역할만 해야 함에도
공사 효율을 목적으로 작업대를 설치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 : 사고 차량 카고크레인 추정... 작업대 설치 '불법'>

실제 사고 차량 역시 카고크레인으로 추정되는데,
경찰 조사결과 불법 개조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녹취 : 현장 관계자]
카코크레인으로만 용도가 나온건데, 불법으로 저걸(작업대) 단 거예요.
여기서는 인양도 해야하고, 작업도 해야하고 여러모로 다용도로
쓸모가 있으니까. 카고크레인으로만 써야 하는데, 탑승설비를 
단 것 자체가 불법인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영상취재 이창규)
차량의 불법 개조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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