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고,
국정은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현장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제목> 찬성 234표...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원안 가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탄핵 찬성은 234표,

반대 56표, 무효와 기권이 
각각 7표와 2표로 집계됐습니다.

부결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야 3당 172명 뿐 아니라
여당에서 탄핵 찬성을 주도한 비박계 33명,

여기에 친박계 또는 
중립 성향의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탄핵 찬성으로 가세한 결괍니다.

국회는 의결이 끝난 직후 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대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 접수와 함께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대 180일 간의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늦어도 6월 초면 박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깁니다.

<소제목>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하면 박 대통령 '탄핵 선고'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터뷰> 안성호, 충북대 정치학과 교수
"..."

이런 가운데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심,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해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

내년 1월 또는 3월 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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