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수의계약 사업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길형 시장은 최근 현안 업무보고회에서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충주시 관급공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규모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충주시의회 A의원이 시의 관급공사를 자신과 관련 있는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과 특수관계인 건설사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충주시가 발주한 공사 150여 건을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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