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8일 빌려 준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부업자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2년 7월께 음성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A씨에게 접근해 빌려준 돈 1억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공탁금 명목으로 11차례 걸쳐 2억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이씨가 공탁금을 모두 되돌려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