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17일 제품 배송업무를 위탁한 공장에서 상습적으로 회사 물품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운송업자 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훔친 물건을 헐값에 사들은 혐의(장물취득)로 재활용업체 사장 김모(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외식업체 공장에서 제품 배송업무를 맡아오던 정씨는 지난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1640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상자 4200여 개를 훔친 혐의다.

김씨는 훔친 플라스틱 상자임을 알면서도 정씨로부터 이를 ㎏당 300원 정도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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