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놔두고 수업료 아껴서(?) 건물 증축
안쓰고 남은 수업료가 43%…과다 징수 논란

▲ 학생들의 수업료를 이용해 증축중인 대성초 별관

도내 유일한 사립초등학교인 대성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수업료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뒤 학교 별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행한 감사결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산하 대성초등학교가 별관 건물 5층 증축공사를 하면서 29억 원의 공사비중 19억여 원을 학생들 수업료에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비용은 학교법인의 적립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성초의 경우 적립금이 아닌 수업료에서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별관 증축에 쓰인 공사비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거둬들인 수업료 중 일부를 불용 처리해 마련했다. 이 기간에 수업료에서 불용액 처리한 비율이 2012년 24%, 2013년 34%, 2014년 43%로 꾸준히 누적돼왔다. 돈이 남아돈다는 것이다. 수업료가 과다 징수 된 것 아니냐는 지적 일고 있는 이유다.

현재 대성초의 한 달 수업료는 58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 학부모 A씨(42)는 “도내 유일한 사립초고 아이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학교로 보냈는데 건물 증축을 위한 것이라니 황당하다”며 “앞으로도 수업료를 낼 때 의심이 먼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령 위반에도 처벌 쉽지 않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대성초는 불용액 과다 축적•불용목적상 문제•관할청 보고 미실시 등의 문제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3년마다 실시하는 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견돼 학교장과 행정실 직원이 경고조치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학교는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시 감독을 맡은 관할청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가 경고뿐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진행한 도교육청은 불용액 과다 축적과 관할청 미보고 사항은 문제가 있지만 별관 증축 공사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실 관계자는 “수업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에서 증축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와 자문절차를 거친 부분이며 법인 이사회에서도 심의를 받았다”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2013년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기타 이월금을 수입총액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과다한 이월금에 대해 교육부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월금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대성초와 같이 수업료 중 남은 금액을 적립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적립과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인 청주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립금 적립에 대해 보고하거나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불용목적이 시설증축인 만큼 관할청에 보고 후 절차에 맞게 적립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대성초 행정실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부분이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며 “오히려 사립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다른 사학재단은 100억씩 건물증축을 위한 지원금을 주면서 대성초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물보수 비용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석학원 산하 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꼴찌

대성초 별관증축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청석학원이 이번엔 법정부담금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청석학원이 대성초•대성중•대성여중•대성고•청석고•대성여상 등 산하 초•중•고교 6곳에 지원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11년 9억4641만원, 2012년 9억6858만원, 2013년 9억5407만원 등 총 28억6906만원이다. 하지만 청석학원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은 2011~12년 7700만원, 2013년 4600만원 등 2억원이 고작이다. 평균 납부율 또한 6.9%로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2011년 8.1%, 2012년 7.9%, 2013년 4.8%로 납부율이 떨어지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의한 연금법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한 법인부담보험료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 사학법인에 부담시킨 세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청석학원이 부담해야할 90%이상의 법정부담금을 도민의 세비로 충당하고 있다. 2015년 청석학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성중•대성여중의 경우 법인부담액이 천만 원이다. 대성여상•청석고•청주대성고의 경우 9백만원이 전부다. 부담률로 보면 평균 5%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세금으로 대납해주고 있다.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청석학원을 대신해 지출한 법정부담금은 9억원을 넘는다.

대성초의 경우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초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성초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2012년 6.43%, 2013년 2.23%, 2014년 2.09%, 2015년 1.31%만 법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2015년의 경우 99%가량을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다. 정작 재단에서 부담한 법인부담액은 백만 원이 전부다.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되는 사립초교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재단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청석학원을 방문해 여러 번 법정부담금 전출액을 높여 달라 부탁했다. 하지만 재단수익사업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매년 임금은 높아지면서 매년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올라가는데 수익사업이 없으니 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정부담금 미납 사학재단, 예산삭감 철퇴
대구시교육청, 부담금납부율 하위 5개법인 예산 제한

마땅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채 배짱을 놓고 있던 일부 사학재단들이 예산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월 대구교육청은 일부 사학재단들이 열악한 재정을 핑계로 법정부담금을 소액만 내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방법으로 대구시교육청에 부족분을 넘기고 있다며 앞으로 부담금 납부율 하위 5개 법인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고,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의 경우 윤형권•이경대•김정봉 시의원이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등 사학재단의 자구개선 노력을 요구했음에도 대책 없이 일관하는 일부 사학재단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사학재단의 건전재정을 위해 제도적 정비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은 “충북도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법인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다. 적어도 교육을 책임지는 사학법인이라면 마땅히 정해진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이어“교육부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강력히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이런 근본적 해결방법 없이는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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