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0대 알바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 이야기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이 연기됐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11일째 병원에 실려 갔다. 이어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박 위원장의 뜻을 이어나가겠다며 20일 넘게 연대 단식을 진행 중이다.

등록금마련•학자금대출상환•생활비마련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고 법정수당?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비슷하다. 청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156명의 임금•법정수당•최저임금 3300만원 가량이 미지급됐다. 64개 사업장만이 점검대상임에도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작년 상반기보다 적발 업체가 146%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사생활•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00건이 넘는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건이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부터 서울 청파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임모 씨(22)는 3개월간 업주 등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한 끝에 현재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익명게시판 운영을 통한 감독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시급 미적용?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또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에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연락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주고용노동지청 043)299-1114

 

알바 3년 차, 최저시급은 남의 이야기

도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A씨(22).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립대학이고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부담이 컸다. 등록금 마련과 생활비를 미리 벌어보고자 수능이 끝나고 바로 알바를 시작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최저시급은 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금 일하는 편의점이 4번째다. 일했던 편의점 모두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 주 5일, 12시간씩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 남짓이다.

A씨는 “최저시급을 못 받아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묵묵히 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알바생 들이 나와 상황이 같다”며 “내 주변 친구들도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다. 이게 현실이다. 더욱이 편의점 알바는 단순 계산업무에서 택배•간편 음식조리 등 업무가 늘어나 힘들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례처럼 취재진이 만나본 대다수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편의점 알바를 3년 넘게 해오면서 여러 가게를 옮겼지만 한 곳도 최저시급을 준 적이 없다. 편의점은 일이 쉬워 임금이 적어도 된다는 일부 업주들의 생각이 문제”라며 “정해진 규정만큼 성실히 일한 대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욕설은 기본, 문자•카카오톡 확인까지

“근무 중 카카오톡과 문자가 오면 사장님이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될까 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B씨(23)는 현재 휴학 중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한 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던 B씨는 처음엔 운이 좋았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근무가 시작된 뒤 상황은 바뀌었다.

B씨는 “남자사장이 외모와 옷차림에 대해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며 지적했다. 또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들도 한다”며 “아르바이트 갈 때 마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만둔 이유도 사장의 이런 태도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일한 B씨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게시간•식사시간을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그나마 주던 주휴수당도 사장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저시급은 맞춰줬지만 쉬는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했다. 문자 확인, 스타일 지적 등 인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다”며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알바생도 이웃 집 귀한자식입니다’

“패스트푸드점?주점?편의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추천해 주고 싶지 않다” 대학교 2학년인 C씨(21)의 말이다. 현재 대학가 주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C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7시간씩 주 3회 일하고 있는 C씨는 최저시급•야간수당을 받지 못했다. C씨는 “올해 최저시급이 6030원이다. 하지만 시간당 5800원을 받고 있다. 야간수당도 받아야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C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르바이트생을 무시하는 손님들의 태도이다. “알바생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취한 손님들은 욕도 한다. 특히 나이 있는 어른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 나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 받고 싶지 않다”며 “함께 일하는 알바생들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다. 이런 아르바이트생들을 두 번 울리는 점주들도 문제다. C씨는 “나갈 거면 나가라는 식이다. 내가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학생들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이다. 또 괜히 최저시급이니 수당이니 얘기했다 잘못 찍히면 다른 알바도 구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다 보니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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