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동의없이 환지한 땅, 3개월 뒤 사무국장 가족이 매입
신청・동의 절차 무시…조합장 “환지 개발, 강제로 가능” 궤변

속보=방서지구 내 개별환지 절차상의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또 다른 부정환지 사례가 발견됐다. 공교롭게도 해당 토지는 지난해 7월 조합 사무국장의 가족이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일부 조합원들이 사무국장에게 제기한 특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토지는 방서동 소재 602㎡ 답, 김 모씨와 변 모씨의 공동지분토지로 김 씨에게 38분의 26(68.4%)이, 변 씨에게 38분의 12(31.6%)의 소유권이 있는 토지다. 사무국장의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김 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지분이다. 지난해 7월 김 씨의 토지지분을 매입한 B씨는 올 초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변 씨에게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의 한 측근은 “2일 변 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변 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분할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85세 김씨 “환지 원한 적 없다”

B씨가 왜 서둘러 변 씨에게 토지분할을 요구했을까. 답은 개발 후 환지받게 될 단독주택부지에 있다. 변 씨는 실제 토지주가 아니다. 변 씨는 2005년 11월, 해당 토지를 서울업체에 팔았다.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업체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변 씨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공동지분토지인 해당 토지는 토지 일부 매입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업체는 가처분소송을 통해 변씨가 해당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 토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서류상은 여전히 변 씨의 소유였다.

11년이 흐른 현재까지 해당 토지의 31.6%는 변 씨 명의의 지분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이다. 변 씨는 이미 11년 전 소유 지분만큼의 땅값을 받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분할소송 내용증명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던 것이다.

법원 조정을 통해 토지분할에 성공한 B씨는 환지 토지를 얻게 될 예정이다. 환지 토지는 전 토지주 김씨가 신청해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 환지다. 김 씨는 환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토지주인 변 씨도 자신의 권리인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다.

시간을 거슬러 환지 예정지 선정이 진행됐던 2015년 3월로 가보자. 사업이 가시화되자 개별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경합지역이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예상한 조합은 환지 신청에 조건을 내걸었다. 공동지분토지의 경우 환지 신청 시 신청자 인감증명서는 물론 공동소유자 전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자격을 준 것이다. 조합 내에는 공동지분토지가 여러 개 있었다. 문제의 토지 또한 공동지분토지다.

해당 토지는 지난해 4월 15일 환지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신청자라던 김 씨는 환지받은 사실 조차 뒤늦게 알았다. 85세인 김 씨는 조합 일에 밝은 A씨에게 조합원의 권리를 일임했다. 대신 A씨에게 ‘보상금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취재진과 통화에서 김 씨는 “나이가 많다. 환지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사업이 빨리 진행돼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받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합에서 오라고 해서 가보니 환지가 돼 있었다. A씨에게 역정을 냈다. 왜 나도 모르게 환지를 신청했냐고. 그랬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 A씨는 “위임장을 받아 모든 일을 내가 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독단적으로 환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김 씨의 바람대로 지난해 7월 김 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았다. B씨를 소개해 준 것은 조합이었다. 확인 결과 B씨는 사무국장의 친형이었다.

 

답하겠다던 조합장 ‘무소식’

신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환지예정지가 배정된 것에 대해 조합장에게 물었다. 지난 4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조합장은 “신청자가 5명 정도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는 강제로 환지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보가 지난 호에서 보도했듯 환지를 받기 위한 토지주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또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조합이 강제한다는 조합장의 설명도 상식 밖이다. 취재진이 이에 대해 되묻자 조합장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답변했지만 5일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부정 환지는 조합이 내세운 또 다른 원칙도 깨트렸다. 조합장은 환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과 인터뷰할 당시 “환지는 기존 토지 가치의 최대 120%를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진 땅보다 과도하게 많은 땅을 주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120%를 넘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B씨가 소유한 땅은 총면적 602㎡의 68.4%인 411.76㎡다. 조합이 산출한 602㎡ 전체 토지 감정가는 1억 8300만원이고, 개발이익(20%)을 포함한 토지가는 2억 1960만원이다. 해당 토지를 근거로 받은 환지예정지가는 2억 2900만원으로 120%를 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B씨가 소유한 토지지분은 68.4%에 불과하다. 개발이익을 포함하더라도 B씨 소유 토지의 평가액은 1억 5663만원에 불과하다. 146%의 토지를 환지해 준 셈이다.

한편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개별환지예정지는 필지 별로 1억원 이상의 웃돈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에 해 끼쳤다는데…변호사 비용도?

횡령 혐의 피고소인 조합장, 변호사 수임료 내겠다는 이사회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방서도시개발조합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후임 사무국장으로는 조합장의 측근인 전직 경찰 출신이 임명됐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발의로 고소당한 조합장의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를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조합원은 “조합에 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조합장의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이 부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를 제안한 이사와 동의한 이사들에게 묻고 싶다. 조합이 당신들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현재 조합 이사는 7명으로 1명을 제외한 6명이 찬성해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를 제안한 한 이사는 “조합장이 잘못한 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원의 고소 이후 사표를 제출한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이중 취업으로 인한 조합 손실의 책임을 조합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조합운영세칙 9조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도 소속된 사무국장은 하루 4시간 안팎만 근무했다. 그러고도 월급을 받았고, 아무 제제도 당하지 않았다”며 “조합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는데 조합장은 측근이라는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