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탁기관인 충북대 산학협력단, 기존직원 고용 승계 안 해
공개채용 형식 취했지만 알고 보면 특정 직원 ‘솎아내기’지적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내부갈등이 드디어 폭발했다.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새 수탁기관인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4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고를 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엔 22일 면접을 치른 후 23일 발표한다고 게시돼 있다. 하지만 22일 당일 면접에 온 사람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 전체 직원 12명 중 11명과 외부인 단 3명이 전부였다. 홈페이지에는 면접 장소를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따로 공개한다고 돼 있다.

결국 새 수탁기관이 오면서 고용승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직원을 ‘솎아내기’위한 장치로 이번에 공개채용 형식을 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직원채용 요건을 보면 사무국장의 경우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3회 이상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급 경력자’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관련분야 관계자는 “사무국장은 실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조건은 우리나라 도시공학 관련 교수들 몇 명만 해당된다. 실무자가 필요한데 연구자를 뽑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약기간 2년 남았는데, 해고?

 

A사무국장은 조건이 안 돼 원서를 내지 못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이번에 모두 서류를 냈다.

상황이 이렇자 A사무국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무국장은 “직원들이 사직서를 낸 것도 아니고 수탁기관이 바뀌었다며 센터장 이름으로 계약 해지(효력상실) 통지서를 2월 말 받았다. 지난해 임용계약을 할 때 현재의 황재훈 센터장 이름으로 체결했고, 임명장은 당시 수탁을 맡고 있던 기관으로부터 받았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데 일방적 해지 통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 직원들이 해지통보를 받은 것은 충북대산학협력관이 2월 24일 청주시와 수탁기관 협약을 맺은 뒤 불과 이틀 뒤였다.

청주시도시재생센터의 처음 수탁기관은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원장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이었다. 2014년 11월 청주시와 3년 단위 위탁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은 1년이 지나 올해 초 위탁 포기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청주시는 새 수탁기관으로 올해 2월 말 충북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4월 1일부터 수탁하게 된다.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수탁 받기 전에 직원 채용을 매듭지려고 한 것이다.

이전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센터 직원을 2015년 1월, 2월, 8월에 걸쳐 정직원 10명과 위촉연구원(비정규직) 2명을 뽑았다.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가 처음 위탁을 받았을 때 초대 센터장은 손세원 충청대교수였지만 3개월 만인 올해 2월 황재훈 센터장(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내부사정을 잘 아는 모씨는 “시장이 바뀌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황 센터장은 이승훈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정치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A사무국장 이번일 공론화 나서

 

수탁기관이었던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은 나기정 전 시장이 만든 단체다.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A사무국장 또한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소속이었으며 이들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국비사업에 연초제조창이 선정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A사무국장은 실제 보고서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위 시장이 바뀌면서 그간의 공로는 무시된 채 쫓겨나게 된 셈이다. A사무국장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도시재생사업단 안성기 단장은 “수탁기관이 정해졌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고용승계에 대해 청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해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 5억 6000만원과 사업비 4억 4000만원 총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7일 열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운영위원인 모씨는 “직원들이 자진 사직한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수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 해지 통보를 받았다. 마치 노인병원 사태처럼 와전될 소지가 있다. 수탁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새 수탁기관이 들어오면 고용 승계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청주시청은 이를 법률적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운영위원들 또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성기 단장은 “수탁기관과 현재 MOU만 맺었을 뿐 아직 협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다.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데 다시 말하지만 수탁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재차 답변했다.

쟁점은 기존의 수탁기관이 시와 협약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와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특정인을 배제한 ‘짜고 치는’ 직원 채용 절차를 거치기까지 했다. 황재훈 센터장은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는 시청 주무부서와 법률자문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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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위탁수수료 형평성 논란

청주시, 새 수탁기관에겐 5~10% 수수료 지급예정

 

청주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었던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에게 위탁수수료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청주시 업무 담당자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관계자는 “청주시가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못 받은 것이다. 일종의 봉사를 해왔는데 시와 갈등이 불거지게 돼 위탁을 포기하게 됐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청주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인 충북대 산학협력단에게는 일종의 ‘위탁수수료’를 챙겨줄 것으로 밝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청 업무 담당자는 “위탁 수수료는 보통 대학의 경우 5~10%를 뗀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협약은 아직 못했다.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지급할 수 있다.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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