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박물관의 유물구입과 관련해 전 박물관장이자 이 대학 A교수가 배임수재 및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충북연대회의가 성명서를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A교수는 박물관의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연대회의는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유물구입과정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해 청주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문제제기 한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당초 예산조차 책정되어있지 않던 유물구입을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수억원 사용한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결과를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학교가 약 28억 원에 달하는 유물을 구입했던 정황이나 그 과정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내역만을 갖고 진행했다. 그것도 청주대학교에서 제출한 형식적인 수준의 자료만을 기초로 수사를 한 뒤 종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이 사건은 수사를 진행 10개월이 되어 전 박물관장 개인의 배임수재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모양새다.

충북연대회의는 “박물관 유물구입과정에 사실상 결재권을 가진 김윤배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전 박물관장에 대한 개인비리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사건을 축소하고 급하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유물구입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김윤배 전 총장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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