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교육청에 줄 미전입금 531억원, 이번이 받을 기회?
전국 11개 시도에서 이미 전액지급 완료 및 합의 ‘눈길’

▲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전격합의 이후 두 기관의 해묵은 과제였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이번에 해결할 지 기대를 모은다. 도는 교육청에 미전입금 531억 6100만원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년 6개월 넘게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달 지사와 교육감이 민선 6기 내 무상급식 분담액 합의안을 발표함으로써 오랜 매듭을 풀었다. 총 무상급식 비용 중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도가 식품비의 75.7%를 내기로 합의했다. 충북도의 주장을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두 기관의 해묵은 과제가 또 있다. 바로 ‘학교용지 부담금’이다. 도교육청이 충북도로부터 받아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현재 531억 6100만원이다.

시기별로 좀 다르다. 먼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어진 22개교에 대한 부담액 454억 3200만원 중 2003년 일부 부담액(서원고 부지 매입비 31억 2200만원)을 제외한 423억 1000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신설된 6개교에 대한 용지 매입 부담액(180억 83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시종 지사는 2006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에 한해서만 10년 분할 전출 조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18억 800만원씩 전출하고 있다. 현재 108억 5100만원이 남아있다.

 

지난해 4차례 공문 보내도 답 없어

 

지난 2015년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갈등이 첨예할 때 도교육청은 충북도에 4차례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공식답변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번 무상급식 분담액 합의 이후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합의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얘기가 오간 적이 없다. 어떠한 요청도 받지 못했다. 이 문제를 무상급식 합의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도 입장에서는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이시종 지사가 아니라 전임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바라보는 논리도 차이가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학교를 신설할 때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입해주는 제도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학교용지법)’ 제4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전출 기한이나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조처를 명기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충북 미전입율 2번째

 

충북도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판결은 학교 짓는 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나온 것이다. 현재 도는 도시개발로 학교를 신설할 경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교육청에 전입시키고 있다. 당시 도는 위헌판결이 나와 이전에 개인으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174억원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 74억, 즉 248억원을 반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시종 지사가 취임한 이후(2006년 이후) 미전입금에 대해서만 반환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헌판결이 난 것은 개발업자가 개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여한 게 문제였다. 도가 당시에 개인에게 돈을 돌려준 것과 교육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못 박았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떠할까.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한 해 지난달 20일 기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국 17개시도 교육청 미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세종 30.9%, 서울 3.9%, 제주 7.6%, 경기 17.7%, 부산 15.9%, 울산 25.3%, 인천 23.7%, 대전 31.9%, 광주 59.8%, 충북 57.9%, 충남 39.3%, 전남 47.5%, 경남 42.5%, 대구 53%, 전북 45.9% 등이었다. 전국 평균 미전입률은 23.2%였다.

여기서 세종, 서울, 제주, 경북, 경기, 부산, 강원, 인천, 대전, 경남, 광주가 학교용지 부담금 전액지급 및 전출이행계획을 합의했다. 현재 경북, 강원은 이미 전액지급을 완료해 미전입금이 ‘0’원이다. 협의 중인 곳은 충북을 비롯해 울산, 전남, 대구, 전북, 충남 등 5곳이다.

미전입률도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광주(59.8%)를 제외하고 충북(57.9%)이 가장 높은 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지난해 연말 2016년 본예산에 전액전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충북의 미전입율이 가장 높게 된다. 전국이 2006년 위헌판결을 문제삼지 않고 다 해결하고 있다. 충북도 이번기회에 이 문제를 꼭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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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용한…냉난방 교실’사업 분담금 이견으로 무산

충북도 “임기 내 재추진 가능성 있다”밝혀

 

민선 6기 내내 분담금을 놓고 갈등은 계속됐다. 지난 2014년 하반기에는 충북도가 ‘태양광을 이용한 냉난방 교실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분담금’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충북도가 정부에 처음 제안한 사업으로 국비 50%를 확보한 다음, 교육청에 나머지 50%를 부담하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미 국비는 확보했으니 나머지 50%에 대해 도와 교육청이 반반 나누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 사업은 무산돼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충북이 제안해서 따온 사업으로 당시 전국으로 확산됐다. 아직까지 사업이 날아갔다고 볼 수는 없고 임기 내 다시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이후 오간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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