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생협 인허가·단속 비리도 수사"

음성지역 요양병원 2곳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범위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등 60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H요양병원 등 2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병원 행정원장 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요양병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2014년 9월 H병원 행정원장 이모(45)씨가 마약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음성서 직원 2명이 기초 조사를 위해 이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이씨는 현금 수십만원이 든 봉투 2개를 내밀며 수사를 피하려 했다. 뇌물공여의사 표시죄다.

이씨는 의사의 진료없이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가 인정돼 결국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의료법 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병원 직원 A(42·여)씨 등 2명에게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도록 지시하고 경찰에는 의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처럼 꾸며 제출했다.

이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외에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추가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해 9월 18일 이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으로 설립된 H병원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이상 출자금 납입 기준을 갖춰 정상적으로 허가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013년 8월 개원한 이 병원이 처방전 허위발행과 마약류 관리법 등 의료법을 위반 했지만 고발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제공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병원이 정상적으로 인가됐는지 불법행위을 단속기관이 눈감아줬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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