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정착으로 대규모 탈세는 불가능할 듯
의무발급 제외 업체 많아 제도적 장치 보완 마련 필요

▲ 선거 때마다 암암리에 벌어지는 선거비용 관련 세금 탈루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충청리뷰DB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행처럼 굳어진 세금 탈루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는 근절될 수 있을까?

제천 지역 정치권과 선거특수를 기대하는 일부 업종 종사자들에 따르면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선거 중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등에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가 비일비재했다.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 지출의 주체가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등록을 한 사업체 또는 단체가 아닌 후보자 개인이다 보니 선거일 후 1개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정산 말고는 따로 세무회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데 따른 부작용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선거운동 또는 예비후보자 기간 동안 지출한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은 세무서에 자진해 신고를 한다고 해도 후보자가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별도의 환금 혜택이 없어 후보자들로서는 번거롭게 세무서에 회계신고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총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1인 당 선거운동제한액이 1억 7800만 원이고 전국 246개 선거구 완주자의 경쟁률을 양당제 기준 2:1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20대 총선 선거비용에 부여되는 부가세는 전국적으로 약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선 탈락자 등 중도 사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가세를 합하면 후보자와 각종 관련 업체 사이에 거래되는 부가세 규모는 최대 수백 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기획사, 인쇄사, 현수막 업체를 비롯해 선거특수를 노리는 관련 업체 중 상당수는 부가세를 포함한 선거자금 등을 후보자에게 부과하면서도 실제 세무서에는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업계와 지역 정계의 귀띔이다.

한 예비후보자 캠프 회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후보자가 지출하는 모든 자금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며 “아직 예비후보 등록 초반이어서 자금 지출 규모가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선거법 상 후보자는 사업자들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의무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세금 탈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홍보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몇 해 전부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선거용 세금계산서만 따로 발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부과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중간에 가로챌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지는 않더라도 일정 수준 세금 탈루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도 과세 공급과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여전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보업체 중에는 연 매출 3억 미만인 곳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세금 탈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무 당국의 사전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 후 1개월 내에 후보자가 보고하는 선거자금과 정치자금 정산 자료 중 세금계산서 등 세무회계 관련 근거를 선관위가 세무서에 일괄 제공토록 하는 등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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