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한다. 교부금을 빌미로 사실상 증세를 유도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1만원(개인)으로 인상되는 곳은 도내 5개 시·군으로 이들 지자체는 기존에 △청주시 5천원 △증평군·괴산군 6천원 △단양군 7천원 △진천군 8천원씩 거뒀었다. 

현재 5천원을 받고 있는 충주시·옥천군·영동군과 7천원의 제천시는 각각 오는 9월~11월 중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은군과 음성군은 이미 지방세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1만원을 걷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주민세 인상에 따라 올해 개인세율이 지난해 38억원에서 15억원 늘어난 5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5만원)와 법인(5만원~50만원)의 주민세를 합치면 올해 부과액은 총 9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지방세가 늘어나면 도내 지자체 곳간이 넉넉해지는 것은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면 교부금을 많이 주고, 목표보다 적게 징수하면 교부금을 감액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당초 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려다 담뱃갑 인상 후폭풍과 서민 증세 논란으로 모든 계획을 접고, 지자체별로 지방세 징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우회 전략을 짰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을 강요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종전까지 주민세를 6천원씩 걷던 괴산군의 경우 1만원 미만 지역에 해당돼 지난해보다 92억원 감소한 보통교부세를 받기도 했다. 

주민세 인상 소식을 접한 다수의 도민들은 "올해 이미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주민세까지 오른다고 하니 화가 날뿐"이라며 "메르스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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