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1일 한권동 청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충북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

당초 청주시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 이사장이 지낸 농업정책국장과 공단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승인 심사 요청'으로 변경했다. 한 이시장은 지난달 31일 시 농업정책국장(4급) 직을 명예퇴직하고, 같은 날 공단 이사장 임명장을 받아 지난 1일 취임했다.

하지만 임명장을 받은 당일 오후 인사혁신처가 공단을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일이 꼬였다. 고시일과 임명일이 겹치면서 한 이사장이 윤리위 심사 대상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취업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 이사장은 공단에 취업하기 위해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연관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취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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