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지역 통합방안 촉각

내년 3월 예정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통합을 앞두고 충북 체육계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국체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엘리트 체육을 총괄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이끌어온 국체회, 두 체육 단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체육회는 74개 종목별 경기 단체를 두고 엘리트 선수 육성과 동·하계 올림픽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17개 시·도 생활체육회를 거느린 국체회는 480만명의 동호인을 둔 거대조직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두 단체는 내년 3월까지 통합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1991년 국체회(前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출범한 뒤 25년 만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게 됐다.

이에 따라 충북 역시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등이 내년 9월까지 통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통합 작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두 단체는 각기 성격을 달리해 유기적인 연계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그간 끊임없이 통합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법안 통과에 따라 두 단체는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지만 통합 단체 회장, 기구 조직 및 구성원 문제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보여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국체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 근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인들의 20년 숙원이 풀어졌다’며 반색을 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체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체육회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체육회는 생활체육의 넓은 저변을 의식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체육계에 의한 체육계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도내 체육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통합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뤄질 통합 방향과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엘리트 체육계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반면 생활체육계는 지원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체육회장을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을지, 아니면 선거 등을 통해 일반인이 꿰찰지와 통합체육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인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등도 관심거리다.

현재 도체육회 처장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고, 도생활체육회는 최근 신임 처장이 부임했다.

통합에 따른 두 단체의 사무처 구조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체육회 후임 처장 후보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에 따른 사무처장 일원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중앙에서의 통합상황을 지켜본 후 천천히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체육계의 한 인사는 “체육 단체 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거부할 수 없게 됐다”며 “두 단체가 밥그릇 싸움보다는 체육발전을 위해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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