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때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의원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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