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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및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김 의원 남편 소유 정상동 넥스트폴리스 산단 토지에 벌집 9채 건립돼 경찰 수사 아랑곳…6월들어 2채는 자녀에 증여·매매, 5곳은 타인에 매매 김 의원 일가 얼마 챙길까?…이주택지 받으면 한 채당 1~2억 차액 예상

‘우리는 꿀벌 가족’…김미자 의원 남편·아들2명·며느리 벌집만 4채

2021. 06. 21 by 김남균 기자

온 가족이 나선 투기일까? 화목한 가정의 일심동체 투자일까?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국민의힘) 청주시의원 일가가 최근 일명 ‘벌집’ 4채를 준공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일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토지를 쪼개서 매매했다. 이들이 매매한 곳에는 벌집 5채가 등기를 마쳤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지만 김 의원 일가는 거칠 것이 없었다.

지난 3월 LH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청주시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투기의혹을 받아 온 김미자 청주시의원 가족.

김 의원의 남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청주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예정지인 청주시 정상동 1△△번지 1815㎡(지목 : 전) 등 2570㎡를 매입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충북 지역 언론을 통해 “투자 목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이다. 신랑도 이제 투자 가치를 보고 5년 10년 내다보고 한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년~10년 내다보고 투자했다더니…광속 건설에 광속 매각

 

투기 목적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했다던 김미자 의원은 해명을 사실일까?

본보는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청주시 정상동 일원 토지 11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보해 살펴봤다.

김 의원 배우자 A씨가 소유한 토지는 취득시점인 2019년 12월 9일부터 지난 6월 8일까지 ‘지번 쪼개기 →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 건축물(벌집) 건립 → 분할 매매’라는 전형적인 투기과정을 보여줬다.

정상동 1△△번지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23일 해당 필지를 ‘1△△’ 번지를 포함해 ‘1△△-10~17번지’ 등 9개의 필지로 분할 했다.

필지 분할을 마치자 건축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 사이 9필지 토지에 대한 건축준공허가가 처리됐다.

건축준공허가 한 달 뒤인 5월 11일 이곳 9필지 지목은 모두 ‘전(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지난 6월8일에는 건축물 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채는 모두 샌드위치판넬 단층구조로 면적은 39.87㎡로 모두 동일했다.

뒤이어 하루 뒤인 지난 6월 9일 9필지의 토지 중 7필지는 매각 혹은 증여로 변경된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이뤄졌다.

새로 들어선 건물도 지난 6월 9일 등기가 마무리 됐다.

5~10년을 내다본다던 김 의원의 말과는 달리 절반 가까운 토지는 1년 6개월 이내에 매각이 진행됐다.

 

김 의원 일가, 벌집으로 이득 얼마나 챙길수 있을까?

 

김미자 의원 배우자 A씨가 소유한 정상동 토지에 건립된 벌집 가옥은 총 9채. 이 중 4채는 김 의원의 배우자와 김 의원의 자녀와 며느리 등 4명이 소유했다.

그렇다면 김 의원 일가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보상은 크게 토지(건축물)보상, 영업보상, 간접보상으로 구성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수용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이곳에서 영농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농업이나 상업행위를 했을 경우 영(농)업을 하지 못한 손실도 보상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간접보상이다. 해당 토지에서 주거했을 경우 이주자 택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과 이주비용도 지원된다.

핵심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우선 분양권이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자택지는 가구당 50에서 80평방제곱미터 규모로 우선분양권이 배정된다.

분양 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조성 금액을 뺀 금액으로 확정되는데 보통 조성원가의 70~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반면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가격은 개발이 끝나고 난 뒤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얼마다 확정할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2배 정도 남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주자택지 보상자로 선정되면 벌집 하나당 1억원에서 2억원은 남는다”며 “이주자택지 우선분양 대상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 보통 강제수용의 경우 시가보다 10~20% 높게 책정해 주기 때문에 손해 볼일은 없다. 많이 남냐? 혹은 적게 남냐 이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국장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넘어 벌집을 지었다고 한다. 일반인도 이럴 경우 투기라고 하지 투자라고 하지 않는다”며 “공적신분을 가진 시의원이 이것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최종 처분을 기다려야 할 텐데 이 기간에 증여를 하거나 매도를 했다. 공적 신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남편이 저 몰래 진행해 알지 못했다”

 

이에 김미자 의원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남편이 상의없이 알리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며 “토지도 남편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지인 5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기를 할 때 문제가 있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고, 최근 투자자 명의로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아들과 매매도 자신들이 번 돈으로 구입했다. 작은 아들에겐 증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벌집 논란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토지 구입 후에 부동산 업자가 (벌집을 지으라고) 제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편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 제대로 알지 못해 초기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니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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