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원평동 526번지에 의원님이 지난해 소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요?
김은숙 의원 :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
기자 : 농업경영계획서에...
김은숙 의원 :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기자 : (의원님이 작성한) 농업경경계획서에 주 재배 작목으로 소나무로 되어 있던데요
김은숙 의원 :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 : (농업경영계획서를) 의원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김은숙 의원 : 예. 예. 예.
기자 : 그럼 누가 작성한 거에요?
김은숙 의원 : 아마 법무사에서 했을거에요.
기자 : 의원님이 여기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김은숙 의원 : 원평동은 공원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
기자 : 그럼 의원님은 거기에 소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던 거네요.
김은숙 의원 : 그거는 계획서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원평동은 현재는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 행위를 하질 못하고 있고. 또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은숙 청주시의원(민주당·농업정책위원회)과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배우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6번지에 소재한 농지(지목 ‘전’, 473㎡)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직접 영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다.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뒷 받침 하는 제도다.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해 2월 청주시 흥덕구청에 해당토지에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서 주재배작목을 ‘소나무’라고 기재했다. 이는 소나무 묘목 농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 부부는 각각 15년과 5년의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고 보유한 농기구로는 콤바인과 이양기, 소독기와 삽이라고 기재했다.
향후 영농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하겠다고 기재했다.
영농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4월이라고 적었다.
그렇다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 소나무 영농에 착수했을까? 27일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나무 영농의 혼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영농이 중단된 상태로 수십년 간 방치돼 10m 이상의 리기다 소나무를 비롯해 잡목과 풀로 덮여 있었다.
밭 작물은 커녕 새로이 묘목을 식재할수 있는 환경이라곤 아닌 것처럼 보였다.
소나무가 새로 식재된 흔적도 찾지 못했다.
김 의원은 소나무 식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농업경영계획서에 명시된 소나무 영농에 대해 “무슨 소나무를 심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난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평동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따르면 영농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을 말을 종합하면 2020년 2월 토지 매입후 지금까지 원평동 토지에서 영농활동도 없었고, 실제로 영농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 관계자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태로는 농업경영계획서상 명시된 영농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간이나 이런 흔적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과 배우자와 자녀등은 지난 해 원평동 일대에 1만여 ㎡의 각종 토지를 매입해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