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없는운동본부, 1일 동양건설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유족 레티화 씨, 책임자 공개사과·징벌적 손해배상·재발방지대책 요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7월 오송 파라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 쿠안 씨 유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충북)운동본부가 아파트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동양건설산업 서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안 씨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안전조치 미비로 목숨을 잃었지만 사고 직후 사측은 사과는커녕 책임회피성 합의를 종용했고, 협박까지 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사측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쿠안 씨는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청주 오송 파라곤 2차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갱폼을 크레인에 결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갱폼과 함께 추락한 것.

사망 이후 사측의 팀장은 유족에게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주겠다”, “빨리 합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쿠안 씨의 아내인 레티화 씨는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회사에서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들은 아주 싼 보상 가격과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회사 최고 책임자는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길 바라고 앞으로는 제 남편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손익찬 변호사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법에서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 명백하다”며 사측에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징벌적 손해배상 약속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유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동양건설산업과 첫 교섭을 벌인데 이어 이날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고, 세부사항 논의는 오는 6일 3차 교섭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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