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가해기업 사법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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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1명 중 56명(28%)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201명 중 56명(28%)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201명 중 56명(28%)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117명으로 전체 신고자 201명의 58%다.

피해구제 인정자 중 36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81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201명중 42%인 8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0명이다.

환경련은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라고 밝혔다.

폐암의 경우 충북지역 피해신고자 201명 중 폐암환자는 4명으로 이중 3명은 사망했다.

환경련은 발표한 자료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통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환경련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청주시가 119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 42명, 진천군 12명, 제천시 8명의 순서다.

환경련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과제로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피해자찾기와 피해인정 그리고 배보상 및 사회적 위로 ▲정부책임 규명 ▲유사참사 재발방지와 사회적 교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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