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희망원은 이미 폐쇄됐어야 할 시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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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화) 청주시가 충북희망원 시설폐쇄를 즉각 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최근 5년간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시설운영 문제만으로도 시설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청주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뭇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 성폭력 범죄가 3차례 이상 발생하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각 명령도 가능하다. 

대책위는 그동안 충북희망원이 △성범죄 미신고 △아동학대 △아동 간 성폭력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희망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 폐쇄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며 “2015년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6건에 이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확인한 아동학대도 3건”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 없는 청주시 비판 

2018년 4월 충북희망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 아동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청주시는 이미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는 사실을 앞세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공무원이 제 할 일을 다 했다면 성폭력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결과만으로 처분해야 한다면 왜 행정처분 권한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청주시를 비판한 것이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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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책위는 “아무리 봐도 청주시가 시설 폐쇄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만일 청주시가 시설폐쇄를 명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충북희망원은 2017년과 2019년 발생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1개월 영업 정지를 받았다. 청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충북희망원 아동들을 무기한 전원 조치를 명했다. 

이날 저녁 충북희망원 아동 10여 명이 전원 조치 시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날 18일(수) 새벽 3시까지 충북희망원으로 집결했다가 경찰의 설득 끝에 전원 조치 시설로 돌아갔다. 대책위는 시설폐쇄보다도 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시설 아동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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