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해장국집․불법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건 공익소송
“정신적 위자료 각각 10만원․30만원 지급하라”판결

지난해 5월,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한 100여개 학교에 ‘병든 소가 납품됐다’는 뉴스가 지역사회를 들끓게 했다. 청주시내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는 유명 맛집 ㄴ해장국집도 병든 소를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줬다.

꼭 1년이 지났다. 최근 이른바 병든 소 민사소송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내려졌다. 먼저 4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병든 소 사용 해장국집 업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인단 52명에게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5월31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정 판결을 내렸다. 해장국집 업주 2명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확정 판결이 났다.

▲ 불법도축한 소를 사용한 ㄴ해장국집의 실질적인 주인인 김성규 시의원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사퇴요구가 일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 5월 9일 아이쿱청주생협, 아올의료생협, 청주YWCA생협, 한살림 청주생협,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원고인단 358명을 모집해 ㅅ미트를 운영하며 불법납품한 업자 2명을 상대로 낸 공익소송에서는 재판부(판사 박정희)가 원고인단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든 한우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인당 30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학교 급식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액수 떠나 본보기 보여줬다”

변지숙 아이쿱청주생협이사장은 “돈의 액수를 떠나 358명이라는 학부모가 참여해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학부모들의 분노에 공감해 공익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ㅅ미트를 운영했던 2명의 납품업자들이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ㅅ미트를 운영했던 업자 김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따라서 이후에 재산활동을 할 경우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ㅅ미트는 축산물위해요소증정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 학교입장에서 변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급식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컸고,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불감증을 가져왔다. 결국 이 사건은 청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점검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청주시가 오창친환경유통센터(APC)를 선정하고 청주청원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자들이 반발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생업이 걸린 문제라 기존 납품업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이들 단체들이 협동조합까지 꾸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최근 별도의 청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단을 꾸려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ㄴ해장국집은 정상영업 중

문제의 ㄴ해장국집은 지난해 7월부터 정상영업을 해오고 있다. ㄴ해장국집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불법도축한 고기를 사용했을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정지 15일이 내려지고, 병든 소라고 밝혀질 경우 영업장이 폐쇄된다. 하지만 불법 도축한 고기가 병든 소였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은 현장을 급습해 고기 성분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다.

ㄴ해장국집은 청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의 부인이 대표자로 있으며, 이번 사건에 부인과 처남이 개입돼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김성규 시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지만 “부인이 한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뿐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공익소송, 작은 힘도 뭉치면 이긴다
2004년 폭설피해소송은 2009년에 대법원 판결
공감대형성 어렵지만 적극적인 권리찾기 나서야

▲ 학교와 ㄴ해장국집에 병든 소 납품사건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송까지 가 승소했다.
지난 병든 소 납품사건은 급식은 4.3t, 해장국집은 25.8t이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05개 학교 급식용으로 불법도축된 병든 소를 정상 도축된 고기와 섞어서 납품했는데 9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해장국집에 납품된 고기는 12만 9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지난해 6월 병든 소 밀도살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8명이 구속됐고, 병든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5명은 불구속됐다.

이번에 생협단체들이 낸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오세국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명서로 끝날 일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 개인이 하면 어렵지만 작은 힘이 뭉치면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면 소비자의 권리 찾기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04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축으로 폭설에 갇힌 시민들 4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 2009년 판결이 났다. 위자료는 12시간 이상 갇혔을 경우는 35만원, 12시간~24시간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다. 또 여자,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에는 10만원의 가산금이 더해졌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국장은 “공익소송의 경우 판결이 언제 날지 불명확하고, 또 결과를 놓고도 기대치가 달라 어려움이 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어렵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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