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전 의원, '김동규’로 개명…자유한국당 복당, 청주 ‘가’ 예비후보등록
2011년 부인운영 해장국집 병든소 납품받아 조리…부인‧처남 사법처리

2011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소’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 김성규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바꾸고 청주시의회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소’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 김성규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바꾸고 청주시의회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소’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 김성규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바꾸고 청주시의회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병든소’ 파문으로 당시 부인과 처남 등 가족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또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52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사건 당시 청주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지만 사퇴를 끝내 거부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도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했다.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달 26일 김동규씨가 청주시의회 ‘가’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한 프로필에 ‘전 청주시의회 의원’과 ‘전 충청북도초등태권도연맹 회장’이라고 기록했다. 그의 소속 당적은 자유한국당이다.

본보 확인결과 김 예비후보는 ‘병든소 해장국’ 파문과 관계된 김성규 전 청주시의원으로 나타났다.

김동규 예비후보가 김성규 전 청주시의원으로 확인되면서 2011년 발생한 ‘병든소 해장국’ 파문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전 의원 가족이 연루된 ‘병든소 해장국 파문’은 2011년 5월 병든소 납품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불법도축업자가 병든 소를 정상 도축된 고기와 섞어서 납품했는데 김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도 25.8톤이 납품됐다. 납품된 25.8톤의 고기는 자그마치 12만 9000명이 먹을수 있는 분량이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병든 소를 밀도살한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8명이 구속했고, 병든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부인과 처남도 사법처리를 받았다. 김 전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속을 풀어주겠다”며 유명 해장국집 운영을 선거 전술로 활용한 전력이 있어, 해당 해장국집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았었다.

2011년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 도축된 ‘병든소’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전 김성규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바꾸고 청주시의회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1년 10월 지역시민단체가 김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이에 시민단체와 당시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식당 대표가 부인이며, 자신은 몰랐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사퇴를 거부한 김 전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엔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나라당충북도당 관계자는 언론에 "김 모 의원이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그의 입장을 존중해 (탈당계를)수리했다"고 밝혔었다.

탈당한 김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5.79%를 득표해 낙선했다.

 

김 전의원, 사퇴 거부하고 시민단체 인물 고소하기도

 

김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당시 사퇴를 촉구하던 시민단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 않았는데 시민단체 관계자가 자신인 당사자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5년 청주 흥덕경찰서는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병든소’ 파문 관련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도 있었다.

2012년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병든 소 사용 해장국집 업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인단 5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조정 판결을 내렸다. 해장국집 업주 2명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한편 본보는 출마 배경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전 의원은 “인터뷰를 거절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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