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사무소 특별근로감독서 적발, 스위스 본사 방문투쟁 임박

주지방노동사무소가 한국네슬레(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4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관한 법률 위반 5건, 산업안전보건법 5건남녀고용평등법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건 등 총 1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매일>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10일간 한국네슬레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청주노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임신중인 여성근로자 10명에게 시간외 근로 실시 ▶일부 여성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대신 일괄수당으로 지급 ▶퇴직근로자 23명에게 법정기일(퇴직후 14일)초과 퇴직금 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등이 지적돼 시정지시 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임시직근로자 신규채용 배치(15명)가 지적됐으며,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2001~2003년중 정기노사협의회 6회 미개최 ▶노사협의회 위원구성 부적정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등 6건이 지적돼 시정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 12건이 적발돼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용기에 경고표시 미부착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네슬레 노동조합은 4일 오후1시부터 네슬레 사업장에서 성실교섭 촉구를위한 ‘교섭위원 삭발 투쟁 결의 대회’를 가졌다.노조는 회사측과 협상이 여의치않자 오는 17일 스위스 네슬레 본사를 방문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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