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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특별법’(이하 반도체측별법)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게된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기업에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인허가처리가 용이해진다. 전력과 용수(물)과 같은 공공자원에 대한 반도체기업의 접근권과 사용권이 수월해진다.
노동법에 명시된 주52시간상한제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 부분만 빼면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크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환경단체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 파괴, 재벌 특혜 조항 등 심각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우려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을 위해 전라·충청권에 신규 송전선로 설치가 추진돼 지역민들의 삶터 위협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물 사용 독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25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과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등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들이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연속으로 전한다. (편집자주)
이익은 재벌에 주고, 피해는 지역민에게 전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강행 처리하려는 반도체특별법은 전국 곳곳의 삶터·물·전력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이며, 기후위기 시대의 최소한의 생태 안전선을 무너뜨리는 삶터 파괴 법에 다름 아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반도체특별법은 사업에 대한 인허가 완화, 예타 면제, 재벌 조세 감면, 환경 규제 축소, 물·전력 우선 배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까지 줄 예정이다.
이미 통과된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벌은 6조 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래놓고 특별법으로 물과 전력 사용을 위한 시설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특별법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자연과 인간을 수탈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생태적 기반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가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생산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만들겠다는 일자리 역시 크게 부풀려져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환경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지역민들의 삶터를 무너뜨리면서 만드는 일자리가 과연 옳은지도 의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지금과 같이 수백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기후·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낫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기후환경과 지역민의 삶터를 파괴한다.
반도체는 엄청난 물을 필요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하루 170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이 물은 단지 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강 수계 전체와 전국 주민의 물권·농업·생태계 전반을 흔드는 문제다. 어느 지역의 물을 가져오더라도 결국 그 파괴는 물길을 따라 흘러 사회 전체로 되돌아온다.
이는 대만 2021년 가뭄 때 이미 증명되었다. 반도체 공장 한 곳이 물을 우선 배분받는 순간, 수백만 명의 생활용수와 전체 농지의 1/5이 단수됐다.
전력 공급도 큰 문제다.
반도체 산업의 RE100 달성이 재생에너지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후정책을 흔들어 버린다.
더욱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해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전국을 가로지르며 지역민의 삶터를 파괴하게 된다.
충북 지역에서도 제천과 영동의 송전선로 설치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특별법이 추진하는 전력체계 개편은 지역 간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에너지 정의’가 무너지는 문제이며, 지역민들의 삶터를 짓밟아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기후부정의이다.
셋째, 노동자 건강권 문제도 심각하다.
반도체 공정에는 545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그중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르지만,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백혈병과 희귀질환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하청 노동자에게 더욱 위험한 공정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특별법은 인허가와 생산 속도만을 강조하며 안전과 노동권을 지우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몸과 생명까지 수탈해도 좋다는 산업정책에 정의로운 전환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폐기물·오염·전력망 부담·토지 파괴는 사회 전체가 떠안으라는 대표적인 기후부정의이자 지역파괴 법이다. 반도체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산업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