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연대, 10일 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 비정규직 및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저임금에 묶어두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며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 충북지부,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0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 교섭 전 임금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현재 저평가되어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직무 가치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심화되는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이다.

이 중에서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교육공무직의 (2유형)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적다. 올 최저임금은 209만 6270원인 반면,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206만 6000원이다.

복리후생 수당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급과 연동돼 기준이 설정되지만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41%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교수 학습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 운영에 많은 기여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 정근수당 지급에서 배제되며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발전적으로 구조화하고 정부를 비롯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임금체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직무 가치 평가와 임금 수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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