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찬반 입장 개별 표명않는다는 점 양지해달라”
전교조 충북지부, “하수인 역할 아닌 능동적 역할 해 주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교사 정원 확대와 관련, 충북교육청에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지만, 두루뭉술한 입장을 표했다”며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학급 수 기준 교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 법률안에 대해 ‘거시적 목표 차원에서 충북교육청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청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 각각에 대하여 찬반의 입장을 개별 표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달라’고 답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급 수 기준 교원 산정’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로 조정’은 무척 환영할 일인데,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적극적이고 명료한 언어로 찬성과 지지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수동적으로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 따르기만 하는 교육정책의 하수인 역할이 아니라, 우리 충북 교육, 충북 교사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얻어 내는 능동적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특히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적 역할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5일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 초등학교 교사 내년 사전예고 인원은 올해 모집공고 인원 83명보다 15명이 감소한 78명이다. 중·고등학교 교사 사전예고 인원은 모집공고(187명) 대비 57명 감소한 130명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다문화 학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정서·행동위기 학생, 자살위험군 학생, ADHD 학생 등 교사의 섬세한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 점점 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사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지역 내 작은 학교의 환경을 지적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핵심은 각종 특색 사업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학급 수 기준 적정 교사 수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충북에서 전교생 60명 이하 6학급 이하인 작은학교는 무려 45,1%에 이른다. 그러나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가 배정되면서 전담 교사(초등학교) 및 교감은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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