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기기 금지법’ 22일 국회 통과 전망
법안 취지 동의하지만, 예외 조항 기준 애매
“미성년자 인권침해 요소 분명히 있어”
“생활규정·교육공동체 기준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2024년 8월 13일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2024년 8월 13일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을 놓고 충북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원칙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 목적’과 ‘긴급 상황’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조기기 사용, 긴급 상황 대응에 한해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충북에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적·비교육적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

이미 충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에게 1인 1대 스마트기기(이로미)를 배부, 사실상 충북의 모든 학생들은 수업 중 테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다차원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법안에는 ‘다만 교육 목적과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교육 목적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애매하고, 누가 지도를 하느냐는 것이다.

충북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어떤 것이 교육적이고, 어떤 것이 비교육적인지 그 기준과 잣대가 너무 애매하다”며 “그 기준과 잣대를 주관적으로 정한다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때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미로 게임하는 학생, 어떻게 통제하나

또 다른 문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의 ‘통제’업무가 온전히 교사들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북지역 모든 학생들은 이로미를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이로미를 이용해 게임 또는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이를 지도해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 된다는 것.

A씨는 “지도를 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로미를 이용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로미에)웬만한 콘텐츠는 다 접속이 된다”며 “이를 일일이 교사가 다 통제하긴 사실상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순간순간 학생들이 몰래 게임을 하고 유튜브 보는 것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 있겠냐”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장학사 C씨도 “학생들이 이로미를 통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을 안다.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없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이나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의존을 줄인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은 또 선생님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을 법으로까지 정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 규정 또는 교육공동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민주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면 될텐데,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는 미성년자들의 인권침해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또는 통과될 전망이다.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법률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것”이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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