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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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김영환 지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적절한 금전거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닌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철저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수처에 직접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앞서 2023년 12월 경찰에 '사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지사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금전거래의 대가성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23년 충북경찰청에 김 지사를 사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김 지사가 2021년과 2022년, 총 40억원을 특정인으로부터 빌리고, 해당 인사를 충북도 특별고문으로 위촉한 점과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액이 불규칙한 점, 김 지사가 본인 소유 서울 북촌의 한옥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계약 해지 후 일부 금액(35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점 등 의혹을 나열하며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공직자의 부패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이 외면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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