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피해자의 지난한 싸움 이제는 끝내야"
지난 3월 국회의원 71명 공동발의…안전사회 건설·확립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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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송참사 투쟁 진행 과정에서 현재 관련 법안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관리와 자연재해 발생시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피해자의 알권리,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할 권리를 법제화하고 피해자와 시민을 권리의 주체로, 국가를 재해의 예방과 재해의 책임자로 명확하게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참사의 반복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71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 영향 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모여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재해의 재발 방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