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부지 옆 국유지에 점용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

정영철(국민의힘) 영동군수 부부가 운영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재 식당 전경
정영철(국민의힘) 영동군수 부부가 운영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소재 식당 전경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9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정영철(국민의힘) 충북 영동군수 부부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채 식당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달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정영철 영동군수는 부인과 차남을 포함해 총93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된 재산에는 영동읍 부용리 소재 3필지(대지총면적 12,113㎡)에 부인명의로 근린생활시설과 상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군수는 2016년 경 부인명의의 건물에서 식당과 식육판매점을 운영했다. 식당과 식육판매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등록했다.

정영철 영동군수 부부가 국유지인 영동읍 부용리 산 6-5번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철 영동군수 부부가 국유지인 영동읍 부용리 산 6-5번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상태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인 영동읍 부용리 산 6-4번지 모습. 정 군수 부부는 국유지 일부에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했다.
국유지인 영동읍 부용리 산 6-4번지 모습. 정 군수 부부는 국유지 일부에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했다.

 

식당과 식육판매점으로 사용된 건물의 토지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건물은 2016년 공사가 완료돼 그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 군수 부부는 2016년 식당 부지를 조성하면서 국유지인 영동읍 부용리 산6-5번(192㎡)에 불법으로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설치했다.

국유지를 점용하려면 토지 관리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뒤, 관련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 결과 정 군수 부부는 해당 국유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유지는 정 군수 부인이 2023년 매입했는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간 불법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정 군수 부부는 영동읍 부용리 산 6-5번지 외에도 또 다른 국유지인 부용리 산 6-4번지 일부도 불법으로 점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용리 산6-4번지엔 식당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고, 정 군수 부부가 조성한 화단과 주차장이 일부 포함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라면,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진출입로 뿐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도 불법 점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 군수는 “부용리 산 6-5번지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부용리 산 6-4번지에 조성된 화단과 주차장에 대해선 “2016년 공사당시 관습도로로 사용됐던 곳이고, 화단은 경사면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법으로 점용했던 부분에 대해 점용료를 청구하면 납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철 군수와 영동 부군수는 2023년 7월  군수직에 취임한 이후에 해당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총 48차례 926만여원을 사용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