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왜 다시 오송참사 진상규명인가!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한 오송참사가 발생한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2023년 7월 15일 참사 당일, 공사중이던 미호강교 제방은 맥없이 무너졌다. 터진 제방 사이를 뚫고 강물은 근처에 있던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덮쳤다.

사전통제가 돼야 했지만, 충북도는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 하천정비구간이자 국토부 행복청 도로공사 구간이었던 제방은 여러 불법으로 가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사고 17개월 뒤인 올해 1월이 돼서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범석(국민의힘) 청주시장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등을 중처법(시민재해치사)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오송참사와 관련 검찰은 충북도와 청주시청 공무원 등 45명을 기소했다.

겉으로만 본다면 성의를 다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영환 도지사가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진상규명을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임시제방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제방붕괴 빌미를 제공했던 시공사와 행복청 관련자들의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참사는 피했지만 제방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오송지역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도 감감 무소식이다.

오송지역 피해주민은 2023년과 지난 해에 걸쳐 행복청과 시공사, 청주시를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수해보상금을 청구했다.

단지 그 뿐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자구제위원회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참사 유가족 중 한 명은 트라우마 속에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3월 환경부가 작성한 내부 문서인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에는 국가하천 중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줬더라도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고 명시했다.

이 말이 맞다면 환경부장관도 오송참사에 대한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소됐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환경부장관을 기소하기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내부 참고용 일뿐”이라며 “해당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불기소 된 것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이성구 변호사는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과 불기소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차이는 무엇이었냐?”며 “한 쪽은 서류 상으로는 안전보건 예방과 대응 계획이 서류로 작성되고 업무당사자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빠졌고, 다른 한 쪽은 그마저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서 “안전보건계획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 그런 계획은 있으나 마나 했다. 그 종이 하나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오송참사가 발생 할 당시,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 될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최강의 권력시기였다.

200여명이 넘게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검찰이 중앙부처 장관인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영환 지사도 윤석열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중 한명이다.

다시 참사가 발생한지 21개월이 지났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여전히 멀기만하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불신이 가득하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오송참사에 대한 넘쳐나는 불신과 의혹을 시민들의 시선에서 가두어 버렸다.

이제 곧 계엄의 안개가 걷힌다. 그 안개가 걷히면 오송참사는 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